인적자원개발위원회운영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운영목적 | '강원지역 훈련수급 분석조사→공동훈련→채용'에 이르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 ☞ 도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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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근거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의 2 -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
주요역할 | - 강원지역 훈련수급 조사분석 -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수급분석 결과에 따른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 - 공동(전문)훈련센터 선정 - 지역단위 사업계획 의결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능 총괄 |
담당자 | 지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인력양성팀 | 033-749-3383 |
운영개요 | 청년취업희망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근로자를 선발 후,현장실무교육과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병행하여 직무능력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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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의 기업 ※ 50인(20인) 미만이라도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HRD 기업,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사업내용 | 일학습병형제 사업 홍보 및 사업계획 접수, 결과 통보 등 |
담당자 |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인력양성팀 | 033-749-3383 |
사업개요 | 지역의 전략적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 대규모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선도 사업을 집중 발굴 · 시행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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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50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 |
선정기준 | 사업목표에 지역산업과 노동시장 특성이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 사업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고용정책 역량을 축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여러 기초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사업대상이 분포한 사업 기초단체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심사시 우대 |
신청기간 |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지역혁신프로젝트팀 | 033-749-33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