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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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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운영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운영

    운영목적 '강원지역 훈련수급 분석조사→공동훈련→채용'에 이르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
    ☞ 도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성 강화
    수행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의 2
    -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규정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주요역할 - 강원지역 훈련수급 조사분석
    -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현황 조사 및 분석
    - 수급분석 결과에 따른 지역단위 인력양성계획 수립
    - 공동(전문)훈련센터 선정
    - 지역단위 사업계획 의결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기능 총괄
    담당자 지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인력양성팀 | 033-749-3383

    「일학습병행제」지원

    운영개요 청년취업희망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근로자를 선발 후,현장실무교육과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병행하여 직무능력 향상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의 기업
    ※ 50인(20인) 미만이라도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HRD 기업,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사업내용 일학습병형제 사업 홍보 및 사업계획 접수, 결과 통보 등
    담당자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인력양성팀 | 033-749-3383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

    사업개요 지역의 전략적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 대규모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선도 사업을 집중 발굴 · 시행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내용 광역자치단체별 연간 50억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
    선정기준 사업목표에 지역산업과 노동시장 특성이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
    사업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고용정책 역량을 축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여러 기초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사업대상이 분포한 사업 기초단체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심사시 우대
    신청기간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지역혁신프로젝트팀 | 033-749-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