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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부 2017 도내기업「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원성호 댓글 0건 조회Hit 3,689회 작성일Date 17-03-20 17:48

    본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제2017-31호

    ?             2017 도내기업「인증·마크」획득지원사업 모집공고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인증·마크 획득 지원을 위한 2017년도 국내 「인증·마크」 획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17년 인증·마크를 획득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기준 : 총 획득 소요비용의 50%, (1기업당 1개 인증, 최대 2백만원까지)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비 소진시까지(선착순지원)

     

    2.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인증마크

    지원범위

    지원금액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4종>

    ① 성능인증 ② NET(신기술인증)

    NEP(신제품인증) ④ GS(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우수조달제품 ⑥ 녹색인증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구매조건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⑩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⑪ 산업융화품목

    ⑫ 개발선정품 ⑬ 성가공유기술과제제품

    ⑭ ICT융합 품질인증제품

    ? 인증비용

    ? 시험비용

    ? 컨설팅비용

    총 소요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또는 조달가점 제품

    <5종>

    KS인증 ? 환경마크 ? KC(안전관련인증)

    ? GD(우수디자인) ? GR(우수재활용)

    로하스 인증

    <1종>

    ? 로하스 인증

    ? 인증비용

    ? 컨설팅비용

    기타 인증

    <2종>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인증비용

    ? 컨설팅비용

     

    3. 지원금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모집마감 공고일까지(자금소진시까지)

    ○ 지원절차 : 인증·마크 획득 → 신청서 제출 → 심사 → 지원금지급

    ○ 신청방법 : 인증 획득 후 획득지원금 신청(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양식), 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시험성적서,

                   기타 소요비용 사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비용청구서, 송금내역서, 컨설팅산출비용 등)

     

    4. 기타사항

    ○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인증·마크 획득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문의처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부 차장 원성호(☎ 033-749-3316)

        

                                                      ?2017. 3. 20.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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