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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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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신청대상은?

    "정보" 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공개" 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공개 제도의 목적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행정정보 공개절차


    0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부서에서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02 공개여부의 결정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여부
      결정
    • 공개여부결정
      통지


    03 제 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05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할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