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2017년 강원도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제안 공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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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4,191회 작성일Date 16-11-16 17:25본문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 2016-10호
◆ 2017년 강원도 고용혁신 프로젝트 ◆
?지역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제안 공모(안)
2017년 강원도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고용창출 및 종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이고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기관 및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1월 16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사업제안 개요
○ 사 업 명 : 2017년 강원도 고용혁신 프로젝트
○ 참여대상 :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컨소시엄 구성 가능)
※ 본 사업제안 공모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 후 2017년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2017년 사업약정체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제안 분야
산업분야 | 사업제안 분야 | 사업내용(참고용) |
웰니스?투어 산업 | 창업기업 및 성장기업 지원사업 | 기업의 성장단계별 업종별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
고용거버넌스 및 플랫폼 구축사업 | 고용성과분석 및 산업별/업종별 기업 DB 구축, 혁신도시/기업도시/첨단도시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홍보 및 확산사업 등 | |
산업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사업 | 웰니스?투어산업 및 동계올림픽 연계 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등 | |
지역맞춤형 창업지원사업 |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프로그램, 문화예술분야 청년창업지원, 푸드트럭 지원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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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사업 배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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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평가결과 2년 연속 C(미흡), D(아주미흡)의 경우 ② 고용부 및 타 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함) ③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④ 타 훈련사업 등을 통해 민간훈련기관에서 과잉 공급되는 직종과 중복되는 사업 ⑤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인증유예기관 참여 제한 ⑥ 전년도 취업률(수료생 기준)이 30% 미만 ⑦ 교육훈련은 기존 교육훈련 사업을 통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 ⑧ 인건비 지원은 고용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사업을 최대한 연계 |
□ 제안서 평가
○ 사업제안 내용 평가는 사업내용의 적절성, 중복성, 차별성, 독창성 및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년 11월 25일(금)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jwkim@gwba.or.kr)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서식1]
○ 제출분량 : 개별사업별 2페이지 이내
○ 문 의 처 : TEL. 033-749-3387 / 김정욱 고용전문관
첨부파일
- 사업제안서[서식 1].hwp (12.0K) 89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16 17:28:05
- 공고문 2017년 강원도 고용혁신 프로젝트 사업제안 공모안.hwp (30.0K) 124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17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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