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 대상 재해특례보증 이차보전 신청 안내(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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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란 댓글 0건 조회Hit 2,970회 작성일Date 22-06-07 19:24본문
★ 안내사항
○ 이차보전 신청 및 지급시기 (이자 실납기준 분기별 지급)
- 1분기(1 ~ 3월 이자 납입분) : 5월
- 2분기(4 ~ 6월 이자 납입분) : 8월
- 3분기(7 ~ 9월 이자 납입분) : 11월
- 4분기(10 ~12월 이자 납입분) : 2월
* 분기별 신청안내(대상 소상공인 일괄 문자 발송 예정)
○ 신청서류
1. (첨부파일)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 이자지원 신청/정보활용 동의서(최초 신청서) * 변동사항 발생시 재제출
2. (첨부파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최초 신청시)
3. 대출금 금융거래확인서(대출원장) 1부(최초 신청시)
4. 이자지원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 추후 이자지급 시기 도래시 신청 별도 안내 예정
5. 이자납입내역서(금융기관 발급) 1부(분기별)
○ 접수처
- 이메일 rankim87@gwep.or.kr
- 우 편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5층 503호 강원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 앞
○ 문의처
- 강원도 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033-749-3305)
첨부파일
- 서식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 대상 이자지원 신청서.hwp (63.5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09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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