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1차 모집 공고(~2.26.(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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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유섭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5-02-06 17:02본문
[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5-04호]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1차 모집공고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1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원하는 기업은 강원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고성군,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차수별 신청) : 2025. 2. 5(수) ~ 2025. 2. 26(수) 18:00까지(1차)
※ 2차 모집기간은 추후 공고
※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 상이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https://www.ripc.org/pms 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o 신청경로 : 신청시스템 접속 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강원’ 클릭, 돋보기 (또는 검색)누르고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개별과제 신청시, 시스템에 각각 세부 사업별로 1건씩 제출완료 해야함.
(다수 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개별로 각각 신청접수를 해야함)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필수)
※ 국내, 해외출원지원(PCT)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국내 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외출원 등을 지원
□ 문의처
o 강원지식재산센터 이유섭 컨설턴트(033-749-3331)
첨부파일
- [강원]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1차 모집 공고.hwp (92.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6 17:02:15
-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온라인 제출 갈음.hwp (7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6 17:02:15
- 필수제출양식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활용 계획서업체명.hwp (95.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6 17:02:15
- 선택제출양식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zip (60.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6 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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