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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지식재산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1차 모집 공고(~2.26.(수)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유섭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5-02-06 17:02

    본문

    [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5-04]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1차 모집공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2025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1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원하는 기업은 강원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고성군,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기간

      수시접수(~차수별 신청) : 2025. 2. 5(수) ~ 2025. 2. 26(수) 18:00까지(1차)

       ※ 2차 모집기간은 추후 공고

       ※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 상이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https://www.ripc.org/pms 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o 신청경로 신청시스템 접속  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강원’ 클릭돋보기 (또는 검색)누르고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사업수행사(협력기관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개별과제 신청시, 시스템에 각각 세부 사업별로 1건씩 제출완료 해야함.

          (다수 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개별로 각각 신청접수를 해야함)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필수)

       ※ 국내, 해외출원지원(PCT)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국내 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 개발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외출원 등을 지원


    □ 문의처

     강원지식재산센터 이유섭 컨설턴트(033-74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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