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문의 Re: 청년창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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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원 댓글 0건 조회Hit 802회 작성일Date 18-03-26 09:10본문
정민욱님, 안녕하세요. 저희 강원도경제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청년창업 지원사업 분야관련 문의'로 파악됩니다.
현재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지원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제조분야 : 최대40,000천원(자부담 : 현물 20,000천원, 현금 5,000천원)
- 지식서비스분야 : 최대25,000천원(자부담 : 현물 20,000천원, 현금 5,000천원)
○ 지원제외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으로 하면서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제외)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제외)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지식재산센터 윤지원 주임
tel. 033-749-3332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강원도경제진흥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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