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문의 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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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지원 댓글 0건 조회Hit 772회 작성일Date 18-04-03 18:40본문
왕지윤님, 안녕하세요. 저희 강원도경제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청년창업 대출 혹은 지원사업관련 문의'로 파악됩니다.
현재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지원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요건
- 도내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거주지 : 주민등록등본상 강원도 거주)
- 기창업자일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 이력이 없는 자
- 도내에서 3년간 창업유지 가능한 자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제조분야 : 최대40,000천원(자부담 : 현물 20,000천원, 현금 5,000천원)
- 지식서비스분야 : 최대25,000천원(자부담 : 현물 20,000천원, 현금 5,000천원
○ 권역별 주관기관 : 창업을 희망하는 권역의 주관기관에 신청
- 춘천권 :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 033)250-8969
- 원주권 :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033)760-1399
- 강릉권 : 강원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033)660-8099
본사업 모집기간은 이번주 4월6일에 마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정보자료실 ->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문의처 : tel. 033-749-3332
추가로, '중소기업 육성자금'관련 사업 안내드립니다.
1. 경영안정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사업
- 2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해온 여성기업
- 운수업(시내·외버스, 택시 법인기업), 무역업(매출액 대비 도내제품 수출액 10%이상 또는 1억원이상 기업)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일반기업 5억원 이하, 유망중소기업 8억원 이하
- 융자기간 : 4년(4년, 일시상환)
- 이차보전 : 2.5~3.5%
2.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관련사업
- 특별지원지역(동해 북평공단), 입주기업 또는 분양(임대) 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
- 관광업 :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 건설업 :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 운수업 : 시외버스운송업,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운전자금 3억원, 시설투자자금 12억원
- 융자기간 : 운전자금 4년, 시설투자자금 9년
- 이차보전 : 2%(분기별 변동금리)
☎문의처 : tel. 033-749-3305
온라인 판매관련 사업도 도움이 되실거 같아 안내드립니다.
쇼핑몰관련 지원사업으로 '강원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점대상
- 강원도 소재 직접 제조 혹은 생산 (1차 농산물가능)기업
○ 입점방법 : 쇼핑몰(gwmart.co.kr) 참조
○ 지원내용 : 인터넷 쇼핑몰 판매 지원
※ 수수료, 입점비, 광고료 무료지원
☎문의처 : tel. 033-749-3315/3317/3354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강원도경제진흥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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