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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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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2배적금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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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혜진 (220.♡.160.3) 댓글 0건 조회Hit 282회 작성일Date 23-07-17 14:14

    본문

    6월 19일 약정체결 임시계좌를 통해 약정 체결 이후
    어느 공지나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에 연락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1. 계좌 개설 관련의 건
     - 약정 체결 이후 임시 계좌를 통해 기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 약정서 제 5조에 따르면 매월 저축하는 적립 통장과 매칭 지원하는 지원금 통장 2종의 계좌를 각각 개설하며, 통장은 경제진흥원에서 개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적립통장은 새로 개설이 되어 다시 계좌를 공지해주시는것인지
        아니면 임의 계좌가 저의 적립통장인지 매달 해당 계좌를 통해 금액을 보내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적립 통장 및 지원금 통장의 여부를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입금하는 금액등을 확인할 수 없고, 매칭금액 또한 확인이 어려워 제대로 지원이 되고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3) 개인 사유 등 입금 불가사유를 통해 약정중도의 경우 그 다음달에 적립통장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36개월 이후에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합니다

    2. 약정서 출력의 건
     - 약정 확정 후 홈페이지 상 나타나는 약정서는 공식 체결된 약정이 아닌 양식만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립 기간 및 개인 서명등이 명시되어 있는 약정서를 메일로 발송이 되거나 홈페이지 로그인 시 개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해야 약정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계약 체결된 약정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지급 조건 서류 (교육 이수증)
     - 지급 조건 서류 중 교육 이수증이 있으며, 제4조 3.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참석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금융 교육은 어떻게 공지가 이뤄지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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