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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신고 납부금이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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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주미 (175.♡.133.181) 댓글 0건 조회Hit 56회 작성일Date 25-02-16 09:08

    본문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신고 납부금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매 년 장애인 인원수와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 할 수 없는 상황을 체크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내 주시고 연락처나 담당자 성함도 없이 우편물을 보내셨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납부금액과 영수증 2장을 보내셨느데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 부탁 드리며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부과하실때에는 미리 공지하거나 설명 통화를 하셔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담당자분 성함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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