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신고 납부금이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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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22.♡.210.63) 댓글 0건 조회Hit 67회 작성일Date 25-02-18 10:49본문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입니다.
해당 고지서는 경제진흥원 건물 입주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서 발급한 고지서입니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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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신고 납부금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 매 년 장애인 인원수와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 할 수 없는 상황을 체크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내 주시고 연락처나 담당자 성함도 없이 우편물을 보내셨습니다.
> 어떠한 설명도 없이 납부금액과 영수증 2장을 보내셨느데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 부탁 드리며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부과하실때에는 미리 공지하거나 설명 통화를 하셔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 담당자분 성함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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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지서는 경제진흥원 건물 입주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에서 발급한 고지서입니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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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신고 납부금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 매 년 장애인 인원수와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 할 수 없는 상황을 체크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내 주시고 연락처나 담당자 성함도 없이 우편물을 보내셨습니다.
> 어떠한 설명도 없이 납부금액과 영수증 2장을 보내셨느데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 부탁 드리며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부과하실때에는 미리 공지하거나 설명 통화를 하셔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 담당자분 성함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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