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경제진흥원 제2020 -358호2020 인제군「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수시모집 변경공고인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대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인제군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인제군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3월 ~ 12월○ 지원대상 : 인제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 포함)○ 사업내용구분지원금액(천원) 90%범위 내비고마케팅 활성화홍보책자 제작 지원3,000/건- 국문+외국어- 웹용제품상세페이지 제작 포함 포장박스 제작 지원7,000/건- 포장재+내피 포함- 중복신청 배제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지원3,000/건외국어 ※포장박스 1차 선정기업(3,000천원) : 4,000천원 한도 내 추가 신청가능 □ 지원기업 모집 및 선정○ 신청기간 : 2020. 11. 2(월) ~ 예산소진시○ 제출서류 : 인제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신청서(붙임)○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hamsh@gwep.or.kr)접수- 주 소 : (우26336)강원도 원주시 호조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지역발전본부 함승현 팀장○ 지원기업 선정 : 일괄 접수, 서류검토 후 개별 통보 및 지원 시행- 개별 통보 시 신청한 지원사업별로 지원방법 및 절차, 별도의 추가서류 안내○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기업, 법정관리 대상 업체 제외- (신청일 기준) 농공단지 분양 잔금연체 및 중도금연체업체는 지원제외- 기타 세금 및 과태료 미납 기업 선정 제외- 진흥원에서 국·도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 신청한 경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신청- 기업당 총 지원금액 15백만원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단위사업별 신청 가능(중복 사업 신청 시 선정 배제)□ 문 의 : 강원도경제진흥원 지역발전본부 지역협력팀 팀장 함승현(033-749-3396) 2020. 11. 02 강원도경제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