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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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17-08-09 11:21본문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도 공고 제2016 - 1362호
2017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30.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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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7. 1. 1 ~ 12. 31(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시, 군 기업지원부서
○ 지원규모 : 2,200억원
[지원기관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경영안정 : 1,200억원(금융기관 협조자금)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700억원(금융기관 협조자금)
[지원기관 :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기업활성화과]
? 특수목적자금 : 300억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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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_1~3.hwp (37.5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09 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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