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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자 1상표권 갖기’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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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15-03-0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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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원장:심상필)에서 운영하는 강원지식재산센터는 침해경고를 받거나 소송 당할 걱정 없이 도내 중소기업이 자기 브랜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사업자 1상표권 갖기」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2월 23일부터 특허청과 강원도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본 캠페인은 오랫동안 내 상호(또는 브랜드)로 사용해왔음에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먼저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표권자로부터 권리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고자 마련되었다.

     

     ○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도내 중소기업이 본 캠페인에 참여하면  지정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 해결할 수 있고, 소요비용 중 일부는 강원지식재산센터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단, 도내 사업자가 지정된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해야 하고 1년에 최대 5건(국내상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 「1사업자 1상표권 갖기」캠페인은 도내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캠페인 내용이나 지원기준 등은 강원지식재산센터(www.ripc.org/wonju, 033-749-3329,3327)로 문의하면 된다.

     

     ○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심상필 원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내 브랜드’가 있어야 하며, 그 토대는 ‘내 상표’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하고, “내 브랜드를 권리화하지 못해 그동안의 피땀어린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내 중소기업에서는 「1사업자 1상표권 갖기」캠페인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일 2015.03.0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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