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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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15-02-09 04:52본문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거 2015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편집일 2015.02.0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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