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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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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13-03-07 11:25

    본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보전·지원코자 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차보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융자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계속·신규)
         ▶'11년 구제역피해 소상공인 융자업체(계속) : 2년간 2%
         ▶'12년 착한가격업소 지원자금 융자업체(계속) : 2년간 2%
         ▶'13년 여성가장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업체(신규) : 2년간 2%
         ▶'13년 금강산관광중단에 따른 피해지역(고성군)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신규) : 2년간 2%  *단 외식업, 숙박업에 한함
       - 구제역피해 특례보증 융자업체(계속) : 2년간 2%
       - 소상공인 특화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신규)
         ▶ '13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융자업체 : 2년간 2%
     ○ 지원시기 : 신청서 접수 후 분기별 지급
     ○ 지원방법 : 도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소상공인
     
     
    □ 이차보전 지원절차
     ○ 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
     ○ 자금 대출 및 이자 납부 : 소상공인 ⇒ 관할 은행
     ○ 이차보전 신청 : 소상공인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융자금 이자납부 확인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은행⇒ 대출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융자금 이자 지원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소상공인 (개별 입금)
     
    □ 문 의 처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경영관리부 사원 이미순 ☎ (033)749-3302
    최종편집일 2013.03.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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