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보전·지원코자 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차보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융자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금 이차보전(계속·신규) ▶'11년 구제역피해 소상공인 융자업체(계속) : 2년간 2% ▶'12년
착한가격업소 지원자금 융자업체(계속) : 2년간 2% ▶'13년 여성가장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업체(신규) : 2년간
2% ▶'13년 금강산관광중단에 따른 피해지역(고성군)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신규) :
2년간 2% *단 외식업, 숙박업에 한함 - 구제역피해 특례보증 융자업체(계속) : 2년간 2% - 소상공인 특화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신규) ▶ '13년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융자업체 : 2년간 2%
○ 지원시기 : 신청서 접수 후 분기별 지급
○ 지원방법 : 도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소상공인
□ 이차보전 지원절차
○ 상담 및 컨설팅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 ○ 자금 대출 및 이자 납부 : 소상공인 ⇒ 관할 은행 ○ 이차보전 신청 : 소상공인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융자금 이자납부 확인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은행⇒ 대출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융자금 이자 지원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소상공인
(개별 입금)
□ 문 의 처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경영관리부 사원 이미순 ☎
(033)749-3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