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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 육성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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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5회 작성일 12-07-09 01:47

    본문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청년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
          료 구입, 기술지도 등)을 지원

    □ 신청자격
        ?
    18세이상 39세미만인자로서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청년 예비기술창업자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3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창업자
           부담
      
    * 중점지원 분야 : 녹색(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 신성장동력(방송통신융합, IT융합
         서비스, 로봇응용, 신소재나노,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콘텐츠, S/W)
     
    *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예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
        로 부담하되, 대학생은 5% 이상을 부담)

    □ 사업 추진절차
        1.
    주관기관 및 기술창업 교육기관 선정(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 및 1차 평가(주관기관)
        3. 청년 예비창업자 평가 및 선정(예비창업자 선정위원회)
        4. 협약체결(예비창업자↔주관기관↔ 道)
        5. 창업 활동 및 지원 (청년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6.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道 희망일자리추진단)


    □ 예비창업자 모집
        ? 
    신청기간 : 2012년 7. 24 ~ 8. 25(예정)
        ? 
    신청방법 :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을 예비창업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희망 주관기관 선택한 후 
                           신청 및 접수

    □ 지원제외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 공지사항
      
    ? 참가자 당 1인당 1개과제만 신청 가능
       ? 신청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문의처
       
    ? 강원도 희망일자리추진단 : 033-249-2851
       
    ? (재)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033-749-3304

    최종편집일 2012.07.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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