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안내(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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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17-11-09 15:47본문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기업가치(post-money기준)가 50억원 이하인 기업
☞ 1회 2억원 한도(총 투자2회, 누계 3억원)
첨부파일
- 한국엔젤투자협회_엔젤투자매칭펀드_참여기업_모집_공고문.hwp (21.5K) 93회 다운로드 | DATE : 2017-11-09 1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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