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YES FTA 전문교육』맞춤교육 과정 모집(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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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4회 작성일 17-06-09 09:41본문
□ 실시배경
○ FTA관세특례법령(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세청이 FTA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수준별, 지역별, 업종별로 실시하는 무료교육
*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음
□ 기본방향
○ 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기본·심화, 특화 등 단계별 과정, 수요자 맞춤형 1:1 교육, 지역?업종별 교육 등 복합적 교육과정 설계
○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현업 적용성 확보
- 중소기업실무자, 미래인재, 창업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타기관 교육과 차별화
□ 운영형태
○ 교육효과 거양을 위한 소수 인원 대상 집합교육 운영
- 교육내용 전달과 교육 집중도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별 최대 20명 미만의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실시
○ 수요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권역별 교육 실시
- 교육 수요자의 10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접근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교육 실시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운영
- 산업별, 권역별, 공급망별 교육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방문교육 실시
첨부파일
- 교육안내자료_원주.hwp (24.0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17-06-09 09:45:14
- 교육안내자료_춘천.hwp (48.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17-06-09 0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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