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공고 도움말 (고용노동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17-12-08 14:11 본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 1. 1.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첨부파일 171105 경장 보도참고자료안정자금최종.pdf (352.9K) 77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08 14:13:19 목록 답변 이전글2018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다음글아낀전기 거래사업 참여 신청 안내(강원도)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