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