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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국민권익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3회 작성일 16-02-04 11:20

    본문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605,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임업 분야 부정수급 교통분야(버스보조금?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교육분야(·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최종편집일 2016.02.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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