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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15-08-10 07:58

    본문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아래 안내문과 신청서(양식)를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채움공제란?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가입 대상
      ○ (중소기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 (핵심인력)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가입인원한도 및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 가입요건
      ○ (가입기간)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후 3~5년 선택 재가입 가능)
      ○ (최소가입금액) 5년간 2,000구좌 이상 (1구좌=1만원)
      ○ (공제부금 납입)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입
      ○ (공제금 지급이율) 2.33%(연복리, 연단위 변동금리)
     
    □ 가입자 혜택
     
    ◈ 중소기업
     
      1) 핵심인력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한 기술 축적 및 생산성 향상
      2) 중소기업기여금(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비용인정 :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
        ②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기발생액-전기발생액)의 50%
    최종편집일 2015.08.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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