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차 모집 공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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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15-05-07 04:53본문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차 모집
공고
‘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모집공고에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년 4월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15. 2.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컨설팅 신청대상이
‘협동조합’인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어야 함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지원횟수 : 최대 10회
지원(정부지원 100%)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2.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지원(4차
모집)
○ 신청기간 : ‘15. 5. 1(금) ∼ ‘15. 5. 15(금)
18:00까지
※ 협동조합 지원은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접수(예산소진 시까지)이나,
5월 모집에 한해 15일까지 연장 ※ 마감시간에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자료 업로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자료 업로드 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 오후 6시 ~ 6시
30분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점검시간 외 시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협동조합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공동장소임차,
공동장비구매, 공동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센터로 제출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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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5.05.07 04:53 |
첨부파일
- [붙임1]2015년소상공인협동조합활성화사업4차모집공고협업사업.hwp (1.7M) 62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25 20:23:04
- [붙임2]2015년_소상공인협동조합_활성화_사업_모집공고_컨설팅.hwp (1.3M) 43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25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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