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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차 모집 공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15-05-07 04:53

    본문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4차 모집 공고
     
    ‘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모집공고에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년 4월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15. 2.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컨설팅 신청대상이 ‘협동조합’인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어야 함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지원횟수 : 최대 10회 지원(정부지원 100%)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2.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지원(4차 모집)
     ○ 신청기간 :  ‘15. 5. 1(금) ∼ ‘15. 5. 15(금) 18:00까지
      ※ 협동조합 지원은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접수(예산소진 시까지)이나,
          5월 모집에 한해 15일까지 연장
      ※ 마감시간에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자료 업로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자료 업로드 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일 오후 6시 ~ 6시 30분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점검시간 외 시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발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협동조합
     ○ 신청요건 :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 공동장소임차, 공동장비구매, 공동R&D,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센터로 제출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전 구성원 전원 소상공인지원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13.8.6,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구성원 전원 회원가입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동 사업에 협동조합 구성원으로서 중복참여 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가능

       ○ 신청수요에 따라 사업신청 조기마감 또는 추가모집 가능
       ○ 사업신청서 및 구성원 등록 등 (예비)협동조합이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15년 사업에 최종선정된 협동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하여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증권 미제출 시 지원불가,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

       ○ ‘15년 사업에 최종선정된 협동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진흥공단에서 별도 안내하는
            계좌로 자부담금(공급가액의 15%~30% 및 협업사업 총 소요금액의 VAT)을 납부하여야 함
            (자부담금 미납 시 지원불가)
      ※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원센터 1588-5302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소상공인지원포털] http://www.sbiz.or.kr
    최종편집일 2015.05.07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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