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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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19-04-09 11:36본문
[강원도 공고 제2019-647호]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공고 2018-1907(2018. 12. 24.)호로 공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강원도지사
가. 사 업 명 :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3,331명 내외
다.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라.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
마.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지원
바. 적립금 납입방식 : 청약 가입 후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사. 사업운영 : 강원신용보증재단
아.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업 소재지 시군청 일자리부서)
자세한 내용,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공고 2018-1907(2018. 12. 24.)호로 공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강원도지사
가. 사 업 명 :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3,331명 내외
다. 지원기간 : 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라. 사업방법 : 매월 50만원(근로자 15, 기업 15, 도·시군 20)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
마. 지원내용 : 공제 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지원
바. 적립금 납입방식 : 청약 가입 후 각각 부여되는 전용계좌로 매월 입금
사. 사업운영 : 강원신용보증재단
아.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업 소재지 시군청 일자리부서)
자세한 내용,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1. [공고문]_2019년_강원도형_일자리_안심공제_변경공고최종.hwp (45.5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09 11:36:58
- 1. [붙임]_한국표준산업분류_고시자료.hwp (847.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19-04-09 1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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