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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절차(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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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14-03-07 02:32

    본문

     

    1. 사전준비 : 재해확인증 발급
     
    ◈ 재해 복구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①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 후 ②재해확인증을 발급받고 ③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 신청
     
    2. 사업체별 자금신청 절차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 (신청방법)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서(재해중소기업)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접수 및 현장 방문상담(영동지부 655-8876)
     
    -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후 업체당 10억원 이내, 3% 고정금리로 융자지원
     
    - 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일반재해 특례보증(업체당 3억원, 보증수수료율 0.5%)을 지원받아 은행에 융자신청
     
    □ 소상공인 (소상공인지원자금 300억원)
     
    ○ (신청방법) 재해확인증을 지참하여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신청
     
    - 소상공인은 강원신용보증재단(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태백지점)을 방문하여 일반재해 특례보증[업체당 7천만원(제조업 1억원), 보증수수료율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을 지원받아 은행에 융자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접수 및 현장 방문상담(강릉 260-0061, 동해 260-0086, 속초 260-0071, 태백 260-0081)
    최종편집일 2014.03.0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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