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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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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개시(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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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6회 작성일 14-01-09 10:53

    본문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규모 : 2,000억원 융자추천(경영1,000, 창업700, 특목300)
      ○ 접수처 : 기업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시  기 : ‘14. 1. 2일부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편집일 2014.01.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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