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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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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신청·접수(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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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14-04-09 08:04

    본문

     

    ○ 접수기간: 4. 1~ 4. 14, 3.9억(국비 2.4, 도 1.5), 2년간 2억원
      ○ 선정절차: 서면평가→현장평가→대면평가(중기청, 도 관리기관 평가)
      ○ 신청대상: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인터넷접수(
    www.smtech.go.kr)
    최종편집일 2014.04.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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