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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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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8회 작성일 13-03-08 01:09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최종편집일 2013.03.0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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