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강원도 경제진흥원
  • 정보자료실
  • 네트워크
  • 정보자료실

    네트워크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사업 비용신청 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12-12-07 02:11

    본문

     

    1. 정   의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  용을 일부 지원
     
    2. 신청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기업체
     
    3. 비용신청 유효기간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
     
    4. 비용지원 수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준용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납부보험료의 240%)
     
    5. 신청기관 및 제출서류
    신청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우편송부 및 온라인(hrd.go.kr)
    제출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수료자명부 또는 수료증, 계산서(영수함)
                    등 훈련비 지출서류, 통장사본
     
    6. 비용지급 절차
    사업주의 훈련비용 수납 사실관계 및 입금통장의 사업주명의가 타당하게 확인될 경우 훈련비용 지급
     
    7. 기타 문의처 : 전국 ARS ☎1899~4001로 문의
    최종편집일 2012.12.07 0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