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 의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 용을 일부 지원
2. 신청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기업체
3. 비용신청 유효기간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
4. 비용지원 수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준용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납부보험료의 240%)
5. 신청기관 및 제출서류
신청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우편송부 및 온라인(hrd.go.kr)
제출서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수료자명부 또는
수료증, 계산서(영수함)
등 훈련비 지출서류,
통장사본
6. 비용지급 절차
사업주의 훈련비용 수납 사실관계 및 입금통장의 사업주명의가 타당하게
확인될 경우 훈련비용 지급
7. 기타 문의처 : 전국 ARS ☎1899~400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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