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13-03-08 01:09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8일기획재정부장관최종편집일 2013.03.08 01:09 첨부파일 일부개정안.hwp (42.5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25 18:05:08 입법예고문.hwp (14.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25 18:05:08 목록 답변 이전글Asia Bio-business Partnering 2013 행사 안내 및 참가기업 모집 공고(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다음글『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주관기관 모집 공고(강원도)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