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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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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8회 작성일 13-01-18 01:58

    본문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의해 2013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심사)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7. 
                                               강 원 도 지 사
    최종편집일 2013.01.1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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