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위기지역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시행 안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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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18-11-12 10:29본문
산업·고용위기지역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시행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조선·기계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력 회복을 위해 위기지역 주민 대상 개인구매 할인율을 확대(5→10%)하여 판매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대상지역 : 산업·고용위기지역 중 지역상품권 없는 5개 지역
* 경남 통영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시, 전남 해남군
□ 추진내용 : 대상지역 주민 대상으로만 10% 개인현금할인 판매(월 한도 30만원)
- 지류상품권에 대해서만 특별할인 실시, 전자상품권은 기존대로 운영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으로 현주소지 확인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으로 현주소지 확인
□ 시행기간 :‘18.11.5 ∼ 12.31(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 판 매 처 : 우리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지역별 금융기관 취급지점 현황 [붙임] 참고
※ 유의사항
□ 대리구매 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개별가맹점주) 할인구매 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거, 부정유통 가맹점(상인 및 상인회)에 대해 가맹취소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부과 가능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누른 후 → 0번)
첨부파일
- [붙임]안내문.pdf (1.3M) 59회 다운로드 | DATE : 2018-11-12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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