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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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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8회 작성일 12-03-05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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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신청안내


    ♣ 창업후 2년 이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 또는 기업성장통을 겪는
       중소기업은   『건강진단』신청하세요...치유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창업 후 2년 이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 신청 제외 업종 :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우선 진단기업) 뿌리산업 영위 소기업(50인이하), 전략산업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 뿌리산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 전략산업 : ①녹색?신성장동력, ②부품?소재, ③지역전략?연고산업, ④지식서비스, 
                    ⑤문화콘텐츠, ⑥바이오, ⑦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

    □ (진단비용) 4일 이내 무료 [단, 5일 이상은 기업 부담(30만원/1일)]

    □ (지원절차) 업체 신청 → 전문가 파견(10일 이내) → 종합진단 결과제출(30일이내) →
                  지원결정(익월 초ㆍ중순) → 지원(유효기간 내)


    □ (지원내용) 자금(최대 30억원), R&D(최대 10억원), 마케팅(최대 5천만원) 등
      * 중소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접수처) 강원지방중소기업청(수출, R&D, 공정혁신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자금, 융자, 사업전환, M&A 등),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 등),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 등)

      o 제출서류 : 신청서, 기업현황표, 기업애로 세부내용, 동의서(3종), 기술개발 계획서(필요시)

         ※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공지사항)를 참고하세요!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기업건강관리팀 (☎ 033-260-1613, 1611) 

    최종편집일 2012.03.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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